▒ 성만찬은 꼭 세례 받은 사람만 잠여할 수 있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참여해도 좋다고 하던데요.
▒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만찬에 잠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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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회의 현장에서는 성만찬 참여자의 자격에 대해 혼란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 신학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6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6)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는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뗀 것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성전에서 떡을 떼지 않고 집에서 떡을 뗐을까요?
당시 성전은 유대교의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간 것은 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익숙한 탓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뗀 이유는 집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과 동시대에 기록된 『디다케』는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시오.'
신약시대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의 참여는 세계 받은 자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기원후 215년경에 기록된 『사도전승』을 보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세례 받은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어 예배에 참여했으며,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예배학자인 스투키는 성찬의 참여자를 세례자라는 객관적 자격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성찬 참여의 여부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자격조건이 없을 경우 성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자칫하면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이나 선행 등 인간의 공로 위에서 성찬 참여 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신앙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도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는 새신자에게 3년이라는 철저한 훈련과정을 통과하게 한 뒤에 검증을 거쳐 비로소 세례 받을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외적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두 가지 전통이 존재합니다.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이전인 고대 교회 시대에 서방교회에서는 유아세례 이후 일정한 연한이 되었을 때에 안수와 도유도 구성되는 견진을 받아야만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의 동방교회에서는 유아세례 때에 물에서 나온 즉시 안수와 도유를 행했기 때문에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서방교회의 후예이기는 하지만 견진이라는 독립된 예식절차를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세례를 통해 세례가 완결됨으로 유아세례자는 곧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유년부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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